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 7개월 연장
공항시설사용료 10% 감면 7개월 연장
  • 임성준
  • 승인 2008.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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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 공항시설 사용료 감면 혜택 기간이 연장돼 항공사의 부담이 덜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국내선 공항시설 사용료에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10% 감면 혜택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을 제외한 제주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등 전국 14개 공항에서 국내선을 취항하는 항공사들이 감면 혜택을 연장받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8억원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경기불황으로 고통받는 항공업계를 지원하고 운항 축소 시 발생할 수 있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혜택 연장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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