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하청대금 받아 드립니다”
“밀린 하청대금 받아 드립니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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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앞두고 중소 하청업체들이 하도급대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29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은 설날 전에 밀린 하도급대금을 원사업자들이 스스로 지급하도록 유도해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신고센터는 통상적 사건처리와 달리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화와 팩스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필요시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중재할 예정이다.

또한, 통상적으로 신고사건을 분쟁조정협의회에 위탁해 조정절차를 거치는 것과 달리,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 건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직접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 기일 내에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게 주지시킬 것을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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