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가 사명을 한국농어촌공사로 개명했다.
이는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관리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공사는 앞으로 농어촌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개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또 농업기반시설과 주변지역 개발 및 이용에 관련된 사업도 벌인다.
공사는 어촌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현장에서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 어민의 의견을 수렴한 어촌관련 사업종합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지관리기금 활용 범위도 확대, 해외농업개발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보조, 융자, 투자가 가능해지며 농어업인의 노후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사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의 토대는 도시와 농촌, 어촌이 함께 개발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어촌은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한국농어촌공사가 어촌에 대한 지역개발사업을 일원화해 다양한 농어촌 분야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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