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법률 개정, 양형 등 기초자료로
소년범만 대상이었던 판결전 조사가 성인범에게도 정식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의 판결전 조사를 성인범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도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는 객관적인 양형자료의 필요에 따라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이뤄져 왔다. 특히 2004년 이후 오히려 소년범보다 성인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가 더 많이 이뤄지고 있다.
이로써 성인범에 대한 판결전 조사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양형 및 사회내 처우의 판단 자료로 유용성을 인정받아 온 판결전 조사 제도가 더 활성화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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