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6월22일부터 최고 3개월로 대폭 연장됐다.
이전까지 3주간이던 숙려기간이 양육할 자녀가 없는 부부는 협의이혼 서류 접수 후 1개월 이내, 자녀가 있는 부부(임신 포함)는 3개월까지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제주지법에 협의이혼을 신청한 건수는 이 조치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6월 132건(괄호안은 지난해 같은 달.119건), 7월 115건(127건), 8월 127건(118건), 9월 124건(83건), 10월 120건(140건), 11월 100건(116건)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아울러 지난 1~11월까지 전체 협의이혼 접수 건수도 1298건으로, 지난 해 동기 1283건보다 오히려 15건이 늘었다.
하지만 올해 11월까지 실제 협의이혼 건수는 1077건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 1196건에 비해 119건이 줄었다.
더욱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3주간에서 1~3개월로 연장된 지난 6월 이후 이같은 상황이 두드러졌다.
월별 협의이혼 건수를 보면 6월 113건(124건), 7월 73건(119건), 8월 36건(122건), 9월 39건(85건), 10월 121건(88건), 11월 112건(106건)으로, 150건이나 감소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해석은 엇갈린다. 물론, 오랜 기간에 걸쳐 이혼을 신중히 생각해 보게 하는 숙려기간이 연장되면서 홧김 이혼 등 순간적인 감정 폭발 등에 의한 협의이혼이 줄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하지만, 판사의 처리 건수 자체가 감소한데 따른 원인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어떻든, 이런 저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정말 갈라서야 할 것인지 생각할 기간이 늘어난 이후 실제 협의이혼 건수가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듯하다.
해마다 도내에서는 약 3000쌍(건)이 결혼해 가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혼도 재판 이혼을 포함해 연간 약 1500쌍(건)에 이른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연장이 제주지역 이혼율을 현저히 낮추는 계기가 될지 지켜볼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