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도에서는「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을 변경하여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종합계획에서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를 폐지하고 관광지 개발방식을 개별허가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은 관광단지·지구 지정후 장기간 개발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두 차례에 걸쳐 관광(단)지 지구로 지정할 당시에는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관광지구로 지정하였다. 그동안 관광개발을 위한 민자유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유지 매입 등의 한계에 부딪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종합계획에 의해 3개 관광단지·20개 관광지구 지정 후 20여년가까이 경과하였지만 지금까지 교래·만장굴·송악산·우보악·원동·신흥·차귀도 관광지구 등 7개 지구는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지 못한 상태이며, 중문·표선·성산포 관광단지 등 16개 관광단지·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중문관광단지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부분적인 개발사업 시행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관광단지·지구에 편입된 사유지 들은 건축행위 제약 등 사유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를 안고 있으나 상위계획인 종합계획이 변경되지 않아 도시관리계획 및 관광지 계획을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2002년 종합계획 수립시 관광개발 패러다임 변화 대응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관광지구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개별허가 방식을 허용하여 관광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12월 현재 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47개 관광 개발사업(10만 제곱미터 이상) 가운데 31개 사업이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 추진되고 있어 단지·지구지정 방식에 의한 개발사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활발하게 관광지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종합계획에서 폐지되는 관광단지·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지 계획” 등 관련계획을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상하위 계획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폐지되는 관광지구에 대해서도 토지확보 등 관광개발 여건이 마련되면 개별허가 방식에 의해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
차 우 진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