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막는다
농협 조합장 선거 불법행위 막는다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2.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중앙회, 선거관리사무국 조기 개설

농협은 26일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을 설치하고 공명선거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나섰다.

조합장선거관리사무국은 내년 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전체 지역조합 중 72%에 해당하는 861개 조합(2009년 388개, 2010년 3월 473개)에서 치러지는 조합장선거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이 기간 제주지역은 내년 하귀와 애월·표선·제주시·효돈농협에 이어 2010년 3월에는 조천과 함덕 등 14개 조합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이는 도내 전체 23개 조합 중 83%에 해당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지역본부와 시지부에 선거전담팀을 운영, 부정·불법행위 신고포상금제 도입, 자율단속반 운영, 부전선거 적발조합 제재방안 도입 등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농협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공명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관리업무를 위임해 왔었다.

농협 관계자는 “내년 조합장 선거는 어느 때보다 깨끗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역량을 모아 선거지도·지원업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