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근해어선감척 잠정사업자 소유 어선 30척을 대상으로 어선·어구 잔존가치 감정평가를 실시, 계약체결이 이뤄진 22척을 최종사업대상자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감척이 확정된 어선 22척은 연승어선 17척, 채낚기어선 5척으로, 이들 어선은 폐업어선 해체처리 절차를 거치게된다. 강제어선인 경우 인공어초로 활용된다.
근해어선 감척어업인에게는 업종별, 톤급별 3개년 평년수익액의 50%와 어선·어구에 대한 잔존가치 평가액 전액이 지급된다.
이번 근해어선 감척으로 도내 근해어선은 303척(지난해말 기준)에서 281척으로 줄어들게 된다.
제주도는 당초 근해어선 30척을 감척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갈치 등 어획량이 증가하는 등 연근해 조업 소득이 높아지면서 사업신청을 했던 어업인들이 감척을 포기하면서 대상이 줄어줄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근해연승어선 183척을 감척한바 있으며 앞으로 2010년까지 도내 근해어선의 약 30%인 90척 이상을 감척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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