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11일 음주단속에 적발되자 측정에 불응한 이모씨(35.북제주군 애월읍)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이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께 제주시 노형로타리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다 적발되고도 40여분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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