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1일 금융기관 사이트에 접속한 뒤 수천 만원을 빼내 부정 사용한 전 보안업체 직원 이모씨(35.제주시 용담동)를 컴퓨터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8월 14일 새벽 3시께 북제주군 애월읍 소재 경비업체 사무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인터넷 뱅킹용 인증서 암호를 도용, 5000만원을 빼낸 뒤 이를 부정 사용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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