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빙자 전화 및 방문사기 요주의
장기요양 빙자 전화 및 방문사기 요주의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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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사기 피해사례 발생…개인정보 등 주의 당부

노인들의 장기요양을 빙자한 전화 및 방문사기 피해가 우려되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주지사(지사장 한기춘)는 24일 최근 노인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을 빙자한 전화 및 방문사기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는 장기요양 편의제공 등을 이유로 전화를 걸어 주민등록번호나 금융기관 계좌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장기요양급여 이용한도액이 초과됐다며 납부금을 요구하는 행위, 공단의 후원 또는 협력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

여기에다 몸이 불편한 노인가정을 직접 방문, 장기요양보험 대리신청을 해주겠다면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건보공단 제주지사 관계자는 “장기요양 대리신청은 본인의 건강상 사유로 가족이나 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나 낯선 사람이나 신뢰가 가지 않는 사람에게 맡겨서는 안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장기요양 방문조사는 장기요양을 신청한 분들에 한해 공단직원과 사전 방문약속 후 이뤄진다”며 “의심스러운 전화는 바로 응대하지 말고 담당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메모하는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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