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 원고 패소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행위자 본인 여부 확인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예금통장 주인이 손해를 봤더라도 고의가 없었을 경우 금융기관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고법 제주부는 최근 주모씨(44.여)가 J금융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뒤집어 원고패소 판결했다.
피고 고씨는 1998년 12월 서귀포시 소재 모 마을 공동목장용지가 조합원들간 이견으로 처분이 어려운 사실을 알고 조합총회에서 승인을 받는 조건으로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 부인 원고 주씨에게 토지를 4억원에 사도록 하고 돈을 목장조합장인 피고 양씨에게 지급토록 했다.
그 뒤 피고 고씨는 양씨에게 5000만원을 차용한 뒤 계약이 성사되지 않자 이듬해 4월 후배인 J금융기관 직원 송씨에게 주민등록증 사본을 나중에 내기로 하고 원고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뒤 나머지 3억5000만원 가운데 3억 3000만원은 원고명의 계좌에 송금하고 2000만원은 양씨에게 직접 받았다.
고씨는 또 원고명의 계좌에 입금된 3억 3000만원을 송씨에게 계좌 이체해 달라고 요구한 뒤 자기명의의 계좌 등으로 모두 입금 받아 자취를 감췄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고씨에 대한 청구와 관련 "송씨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그 후 매매대금이 반환되기에 이른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며 당시 고씨가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할 것이라는 사정을 인식했을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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