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도내 첫
성매매 특별법 시행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알선자와 성매수자 등 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타지방에 이어 두 번째로 부인이 남편의 외도를 신고해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일이 생겨났다.
제주경찰서는 11일 여종업원에게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D유흥주점 업주 김모씨(41.제주시 연동)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또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여종업원들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김모씨(37) 등 4명과 여종업원 나모씨(31.여) 등 4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건설업체 직원 동료인 김씨 등은 이 곳에서 회식 중 남편의 수상적인 행동을 의심한 한 직원의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접수 후 신고자와 함께 곧바로 모텔을 투숙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이 여종업원들과 성관계 여부는 물론 이 과정에서 업주의 강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업주 김씨가 또 다른 손님들에게도 성매매를 알선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성매매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단순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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