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무서, '보이스 피싱' 주의 당부
제주지역 일용근로자 5만8146명이 모두 72억원의 유가 환급금을 지급받고 있다.
제주세무서(서장 이동신)는 23일 정부의 ‘생활 공감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일용근로자 유가 환급금 지급 대상과 관련, “지난 해 7월1~올해 6월30일 기간 동안 일용 근로 급여액이 80만원 이상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급여액 80만원 당 1개월 근무한 것으로 보고, 2만~24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이 기간 동안 고용주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건에 대해서만 유가 환급금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 제출이 누락된 경우 이달 31일까지 제출하면 내년 1월 중에 환급금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세무서 관계자는 “당초 일용근로자 유가 환급 대상은 5만144명이었으나, 다른 소득이 있어 지급받지 못한 일용근로자 7092명과 이달 초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추가 제출된 910명에게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가 환급금은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갖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찾으면 된다.
하지만 우체국이 혼잡하므로 통장 계좌번호를 유가 환급금 홈페이지나 제주세무서에 전화로 신고하면 10일 이내에 환급금을 찾을 수 있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최근 유가 환급금 지급과 관련, “전화 사기(보이스 피싱)를 시도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세무서는 ARS를 통해 유가 환급금 안내 전화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사기 전화에 속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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