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평시평] 업무추진비 파동과 대응
[세평시평] 업무추진비 파동과 대응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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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는 고래로 자연재해를 극복하고, 끈기 있게 살았다.

그것이 조냥 정신이란 근검절약이 있어 가능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서야 잘사는 법을 배우며, 희망을 갖고, 세태와 싸우며 오늘을 있게 하였다.

 공익위원회는 제주도가 금년도 평가 관청청렴도가 타 시도에 비해 꼴찌란 평에 놀랐다.

 이를 필자는 나름대로 어느 일면만 본 것으로 동의하지 않으면서도 서글프다.

과거 제주도는 공직청렴도가 타 지역에 비해 10~20년 앞섰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공직비리의 연발이 주원인이 된 것으로 본다.

설상가상으로 도지사의 업무추진비집행을 소속노조단체에 의해 제기되었다.

노조는 도 선관위와 감사위원회에 이어 검찰에 고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사법당국에 의해 밝혀지겠지만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본다.

 필자의 상식으로 보면 이 업무추진비문제는 범정부적인 잠재사건이다.

도세가 크다고 비용이 정비례가 되지 않는 역설은 나올 수 있다.

 제주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게 사실이다.

그런데 수도와의 원거리, 정부와 연결된 사안이 많고, 국제회의, 기타행사가 상대적으로 제주에 많다는 특성요인이 있다. 

 나라도 강대국보다 약소국이 조공을 했다. 지금도 그런 유사한 사정이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고 본다.

문제의 초점인 현금지출은 과거엔 업무추진비 외에 증빙이 없는 ‘비목’이 있어 문제를 제거했다.

 지금은 그런 장치가 없는데 관행은 여전하여 불명한 회계처리로 대처한 것 같다.

 도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노조의 지적대로 중앙인사 또는 도정자문격려금 등으로 1인당 100만원규모의 현금을 지출하였다는 내용이다.

누구에게 지급을 했는지 객관적으론 밝히기가 어려움 때문이다.

 밝혀지면 수뢰죄가 성립? 뇌물일 수도 있다. 이런 사례는 전국적인 현상이란 인식도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가의 새로운 풍토개혁과 제도개선이 필수라 본다.

 모든 조직이 이런 저런 비용처리부담이 숨겨져 있다는 소리다.

업무추진비의 변칙운영이 모두 밝혀지면 경천동지 할 규모로 커서 그 파장은 전국적으로 핵폭탄이 될 것이란 이야기다. 

 사법처리중인 공사비착복비리도 개인보다는 조직의 부채 등으로 처리한 비중이 클 것이란 추정이다.

고질적으로 일부 부서나 읍·면·동의 경우 관례적인 비공식비용이 필요하고, 예산이 없으니 변칙적인 처리방법이 나온다는 것이다.

상급자의 씀씀이나 자질에 따라 규모는 커지기도 하고, 적거나 없다는 것이다.

 박정희대통령 집권 시에 서정쇄신차원에서 기관과 부서의 누적부채를 정리한 일이 있다.

 한시적으로 부채를 조사 불문을 전제로 신고를 받아 예산지원과 청산절차를 밟도록 한 사례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것이다.

고칠 것은 이런 발생 원인이 되는 금품수수나 접대, 유사비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단안이다.

 이의 발본색원은 시점을 정하여 사후 적발되면 엄벌에 처한다는 전제가 필수라고 본다. 조직사회의 혁명적 자정의 전환기가 되어야할 사안이다.

  공직자에게 한 친구가 ‘왜 관청에서 민간인에게 밥과 술을 사는가? 공무원의 격에 안 맞게 호텔이나 식당에서 심부름을 한다고 핀잔.’을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 친구의 지론은 이런 짓은 식민지통치유산으로 민심수습차원의 관례인데 청산을 왜 못하느냐란 이야기다.

  오랜 관례가 서면 이를 차단하지 못하는 한계가 생긴다.

그래서 업무추진비를 인정한 것이다.

 그래서 관가에선 흔히 고위직이 미움을 받게 되면 이 비용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따지면 안 걸릴 사람이 없다는 게 통설이다.

 공직자가 인식하여야 할 점은 이런 지적은 도민의 명예와 직결된다는 사실이다.

돌팔매는 이런 저런 사정을 신중히 판단하여 던져야할 것이다.

공직자들도 이를 계기로 나쁜 관례는 청산하고 과감하게 부당한 돈이나 접대는 주지도 받지도 마는 용단이 내려져야할 시점이라.

 공직선배로 후배에 권하고 싶은 말은 나쁜 관례는 청산을 하라는 이야기다.

공직사회가 심기일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불가피한 행사비나 회의비 등은 예산조치로 해결하라.

금융위기의 원인도 CEO의 탐욕이 과다한 성과급수령, 많은 업무비용처리가 중심에 존재했다. 

  현명한 판단과 확실한 조치로 총체적인 개선과 실천으로 정착되기를 거듭 촉구하고 강조한다.    

김  계  홍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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