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불허'ㆍ동물보호단체 '반발'에 밀려
찬성 여론 업고도 정부 눈치 보기ㆍ대응논리 부족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제주마 사랑싸움' 행사를 재추진하려던 제주시의 계획이 농림수산식품부의 불허 방침과 동물보호단체의 반발로 사실상 철회됐다. 찬성 여론 업고도 정부 눈치 보기ㆍ대응논리 부족
제주시는 최근 농림부 동물방역팀이 주관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의 학대행위금지 예외 규정에 '민속 소싸움'과 더불어 '제주특별자치도의 말사랑싸움'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했으나 '동물보호법 상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도와 제주시 축정 담당공무원, 장덕지 제주마 사랑찾기추진위원장과 농식품부, 동물보호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제주시는 '제주마 사랑찾기'는 동물의 본능에 의한 생리적 행동으로,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료를 통해 설명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제주마 사랑찾기'가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동물보호단체의 반발과 동물보호법을 들어 제주시의 개정안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사실상 불허 방침을 통보한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한술 더 떠 "법을 위반해 행사를 강행할 경우 시장을 고발 조치하고, 동물보호 관련 예산과 가축방역 예산 등의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동물보호연합과 동물사랑실천협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모범을 보여야할 제주시가 돈벌이와 관광에 눈이 멀어 전통이라는 이름을 빌려가면서까지 동물학대를 조장, 유포하려는 저의를 강력히 경고한다"며 말싸움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동물보호에 앞장서야 할 농림부가 소싸움을 동물학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동물학대의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보호법의 목적과 취지에도 정면으로 어긋나는 일"이라며 소싸움의 철회도 주장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시범경기를 취소하고, 내년 2월 13∼14일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서의 '제주마 사랑찾기' 시행을 일단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자치단체 주관이 아닌 마필 관련 단체들이 이 행사를 계속해서 추진할 뜻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강택상 시장이 '말의 고장' 제주의 전통민속이라는 점과 소싸움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어 강력하게 재추진 의지를 밝히며 찬성 여론을 업었음에도 결국, 대응 논리 부족과 중앙부처의 눈치를 보며 포기 수순을 밟게 돼 행정력 부족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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