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0여 명에 불법 대출 혐의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무등록 대부업자 지 모씨(33)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 씨는 지난 15일 생활정보지 등에 게재한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 온 K씨(28.여)에게 400만원을 연60%의 이율로 대부하는 등 유흥업소 종업원 20여 명에게 100만원~500만원까지 등록하지 않고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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