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전 동거녀 살해 30대 무기징역
  • 김광호
  • 승인 2008.1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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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자살 위장…자신의 딸 살해 전력도"
공개수배됐다 붙잡힌 전 동거녀 살해범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살인 및 사기, 절도, 사문서 위조 등 모두 6가지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35)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경제적 궁핍을 해결하려고 한때 동거하던 피해자를 무참하게 살해한 후 신용카드 등 금품뿐아니라, 차량 처분에 필요한 신분증, 인감도장까지 가지고 나오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실행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에 전선을 묶어 놓아 자살로 위장하고, 지인에게 허위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강취한 돈으로 게임장에서 게임을 하거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는 등 비인간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해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995년 2월 자신의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2006년 12월19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동거하던 A씨(당시 34.여)를 목 졸라 살해한 후 자동차 등 1065만원 상당을 강취하고, A씨가 자살한 것처럼 위장하고 도주했었다.

이 피고인은 도주 후 지난 1월 KBS의 ‘특명 공개수배’ 프로그램을 통해 수배됐었으며, 이후 업주에게 받지 못한 월급을 송금해 달라는 전화가 걸려온다는 제보에 의해 경찰에 검거돼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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