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제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강화된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감귤유통명령제가 오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발령되면서 이행점검을 위한 사전 후속 조치를 강구, 비상품감귤의 유통을 차단하고 도매시장에 상장거부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전국 39개 공영시장을 비롯 85개 민영도매시장, 유사 시장 등에 비상품감귤에 대한 상장거부 협조공문을 보내고 도내 각 읍면동, 선과장, 농협, 항만 등에 홍보벽보 및 현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도는 37개반 229명의 도내 지도 단속반을 2005년 3월말까지 6개월간 가동하고 다른지방 도민회를 활용, 도매시장별 명예감시반 운영에도 나서기로 했다.
13일 농협 지역본부회의실에서 열리는 유통명령 이행추진단 회의개최에 이어 16일까지 4일간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대도시 소재 도매시장에 단속반을 보내 출하초기 도매시장 홍보 및 단속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도 감귤당국은 이와 관련 "유통명령제 성공은 비상품감귤을 원천봉쇄 격리시키는 데 있다"며 "사전 후속조치 강화로 상품용 감귤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