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가 축산정책자금의 일반은행 대출을 추진하면서 축산농가는 제외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림부는 금년 하반기부터 축산발전자금의 대출금 중 닭ㆍ오리 등 가금관련 계열화업체 등과 관련된 정책사업자금의 대출업무를 농협 이외에 일반은행에서도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처럼 축산정책자금을 일반은행까지 대출취급 허용은 농업정책자금의 지원서비스의 경쟁체제를 구축, 자금수요자의 편의를 한층 높이기 위한 것이다.
축산발전기금 대출취급기관의 개방은 축산법시행령 등 관련법령과 규정을 개정한 후 금년도 하반기에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방대상이 되는 사업은 닭ㆍ오리 등 가금관련 계열업체와 직접 연관되는 가축계열화사업과 LPC(축산물종합처리장)등 경영안정사업 및 가축방역관련경영안정자금 등 3개 사업이다.
이에 따라 이들 자금수요자가 농협으로부터 정책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고 그 대가로 통상 1.5% 수준의 지급 보증수수료를 지불하던 부담이 상당수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정책자금 대출취급은 이 개방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농업계 일각에서는 그동안 “농협이 독점해온 각종 농업정책자금 중 일부 자금 취급을 일반은행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를 해 왔다.
이와 관련, 농림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주거래은행과 거래하는 농축산관련 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에는 농기계업체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농협과 주로 거래하는 농가에까지 이번 조치를 확대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