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구금 진술, 증거 능력없다"
북한이나 조총련의 지시를 받고 간첩행위를 한 혐의(반공법 위반 등)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고(故) 이장형 씨(2006년 12월 사망)가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이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씨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에 57일간이나 불법 구금돼 있으면서 온갖 고문과 협박 속에서 진술조서를 작성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나머지 서류를 토대로 살펴볼 때 그가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수집했거나, 잠입.탈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직업군인으로 제대한 한 후 일본으로 떠났던 이 씨는 1984년 6월 제주항에서 간첩 혐의로 붙잡혀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로 옮겨진 뒤 고문과 협박 속에 작성된 진술조서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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