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20년 이상 점유자에게 소유권 인정 판결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춰야 도로”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3단독 이계정 판사는 최근 이 모씨(57)가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105m2 등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씨는 제주시 아라1동 자신의 소유 대지와 인접한 임 야 사이에 있는 지목상 도로인 48m2와 105m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다.
하지만, 피고 중 국가 측은 “이 부분 토지는 행정재산인 도로에 해당돼 공물이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유재산법상의 행정재산이란 국가가 소유하는 재산으로서 직접 공용 및 공공용 또는 기업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키로 결정한 재산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도로와 같은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해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을 통해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행정재산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이어 “특히 도로는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도로법에 따른 노선의 지정 또는 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 결정.고시를 한 때 및 소정의 절차를 거쳐 도로를 설치했을 때 공공물로서 공용 개시 행위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고, 국유재산대장에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그 토지가 도로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들 토지는 전 소유자들로부터 승계돼 20년 이상 점유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단점유도 아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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