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관광협회가 그 동안 누적된 회원사 연회비 미수금을 결손 처분키로 결정. 협회는 최근 이사회를 갖고 회원사의 폐업이나 양도 양수 과정에서 발생한 미수회비 3659만원을 도저히 받을 길이 없다며 결손처분하는 안을 원안대로 통과. 이사회는 또 이날 과잉생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배추와 당근 재배농가들을 돕기 위해 회원사들이 지역농산물을 적극 소비하자는데 만장일치로 의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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