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항공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신규 건축행위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백년하청으로 전락되고 있다.
시는 2001년 5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을 마무리, 동년 6월 아라초등학교 일대 88만8867㎡(26만9426평)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시는 이 곳에 사업비 506억원을 투입, 오는 2010년까지 2726가구 8334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확정, 지난해 8-9월 주민공람을 거친 후 해당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실시해 토지주의 55%인 760여명으로부터 개발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일련의 사업추진과는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93년 4월 고시된 항공고도를 토대로 2001년 11월 15일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지구가운데 33만여㎡를 항공고도제한 구역으로 최종 고시했다.
건교부는 항공고도를 구시가지 123.5m의 칼호텔과 신제주 지역 146m의 전신전화국 철탑을 기준으로 국제공항 활주로끝에서 반경 5.1㎞안에는 그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항공고도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아라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 신제주권과 구제주권이 만나는 지점에 걸쳐 있는데다 아라초등교 운동장의 고도가 해발 143m에 있어 사실상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아라지구의 경우 주공아파트까지가 국제공항 활주로 끝에서 5.1㎞의 한계점인데다 해발고도가 최고 170m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해발고도 146m보다 높은 지역은 항공법상 1m의 건축물도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후에야 인지(認知), 부랴 부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 뿐 아니라 항공안전본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을 방문, "해발고도가 서로 다른 지역 실정을 감안해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제주도 위상과 항공기 안전문제, 시민재산권 보호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면서 “당국도 현재 과잉규제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만큼 이 문제를 시가 적극 앞장서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라동민들은 “제주시가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면서 토지주들도 이에 동의했는데 연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기 지역 선회를 위한 고도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이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함은 물론 제주시의 사업추진마저 지연시키면서 이 문제가 제주시의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