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라 도시개발 '백년하청'
아라 도시개발 '백년하청'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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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상 고도제한 묶여 신규 건축행위 사실상 불가능

제주시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항공법상 고도제한에 묶여 신규 건축행위자체가 사실상 불가능, 백년하청으로 전락되고 있다.
시는 2001년 5월 아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역을 마무리, 동년 6월 아라초등학교 일대 88만8867㎡(26만9426평)를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각종 건축행위를 제한했다.

시는 이 곳에 사업비 506억원을 투입, 오는 2010년까지 2726가구 8334명의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도시개발사업을 벌이기로 확정, 지난해 8-9월 주민공람을 거친 후 해당지역 토지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실시해 토지주의 55%인 760여명으로부터 개발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일련의 사업추진과는 별도로 건설교통부는 ‘93년 4월 고시된 항공고도를 토대로 2001년 11월 15일 아라동 도시개발사업지구가운데 33만여㎡를 항공고도제한 구역으로 최종 고시했다.
건교부는 항공고도를 구시가지 123.5m의 칼호텔과 신제주 지역 146m의 전신전화국 철탑을 기준으로 국제공항 활주로끝에서 반경 5.1㎞안에는 그 이상의 건축물 신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문제는 항공고도제한 구역으로 고시된 아라도시개발사업지구는 이 신제주권과 구제주권이 만나는 지점에 걸쳐 있는데다 아라초등교 운동장의 고도가 해발 143m에 있어 사실상 건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재 아라지구의 경우 주공아파트까지가 국제공항 활주로 끝에서 5.1㎞의 한계점인데다 해발고도가 최고 170m에 이르고 있다. 때문에 해발고도 146m보다 높은 지역은 항공법상 1m의 건축물도 짓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지정한 후에야 인지(認知), 부랴 부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산지방항공청 뿐 아니라 항공안전본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당국을 방문, "해발고도가 서로 다른 지역 실정을 감안해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있으나 어려운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당국은 국제공항으로서의 제주도 위상과 항공기 안전문제, 시민재산권 보호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이를 검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를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라면서 “당국도 현재 과잉규제 부분을 이해하고 있는만큼 이 문제를 시가 적극 앞장서서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아라동민들은 “제주시가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 않고 먼저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고 뛰어들면서 토지주들도 이에 동의했는데 연말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실력행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상악화에 따른 항공기 지역 선회를 위한 고도제한 등 안전장치 마련이 결국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함은 물론 제주시의 사업추진마저 지연시키면서 이 문제가 제주시의 가장 첨예한 현안으로 집중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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