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확대
  • 진기철 기자
  • 승인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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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제주지원, 22일부터 집중 단속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가 오는 22일부터 확대 시행되면서 음식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이하 농관원 제주지원)은 22일부터 음식점원산지 표시제도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원산지 둔갑 판매 방지와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집중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품목은 종전 쇠고기와 쌀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까지 확대된 5개 품목이다.

대상업소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특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대상이며 쌀과 배추김치는 100㎡이상 일반음식점만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에 따라 농관원 제주지원은 오는 22일부터 특사경 26명 13개반을 동원해,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계도기간 없이 집중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허위표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경중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관원 제주지원은 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100㎡이상 업소에 대한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단 전문적인 무차별적 신고 남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00㎡ 미만 소형 업소(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포함)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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