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이맘 때 쯤 이면 송년회나 신년회 등과 같은 모임과 회식으로 인하여 술자리가 잦아지고 사회 분위기가 들뜨게 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에 편승하여 연말연시에는 어김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음주운전자들 또한 그 수가 늘어나게 되며 매년 연말은 음주운전 행위를 하다가 경찰 당국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되는 운전자들과 음주로 인하여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음주교통사고가 다른 때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계절이기도 하다. 이제는 이 지긋지긋한 고리를 그만 끊어야 하지 않을까?
그에 앞서 우선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것의 정확한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보도록 하자 우리나라의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음주운전이라 함은 운전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가지고 도로상을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0.05% 이상으로 경찰당국에 적발되거나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됨과 동시에 그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정지나 취소의 사유가 된다.
참고로 ‘그가 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라고 함은 지방경찰청장이 발부한 운전면허로 당사자인 운전자가 취득한 모든 종류의 운전면허를 의미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원동기면허증, 2종소형, 1종보통, 1종대형의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배기량 250cc오토바이를 술을 마시고 운행하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될 시에는 그가 가진 2종소형 면허를 포함한 모든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가 되는 것이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이상이 되면 면허취소에 해당되며, 0.36% 이상이면 구속의 사유가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에 피해자의 뜻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음주운전에서도 3회째 적발되면 삼진아웃제가 적용되는데 원칙적으로 적발 당시 혈중 알코을 농도의 수치에 따라 정지나 취소의 행정처분이 가해지는 것과는 달리 음주운전으로 3회째 적발될 경우에는 무조건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된다.
게다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3년 이내에 2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3회 이상인 사람, 5년 이내에 2회 이상 처벌받고 3회째에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인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또는 정지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은 구속 처리된다.
또 혈중 알코올 농도 0.36% 이상인 음주운전자는 적발된 전력이 없더라도 구속 처리된다.
술은 청소년보호법등과 같은 타 법률에서도 정의하는 바와 같이 일종의 ‘유해약물’로서 술에 들어 있는 알코올 성분은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를 마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되며 술을 마신 운전자는 공간지각능력과 평형감각 등 몸의 정상적인 인지능력이 크게 저하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취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하는 것은 운전자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처벌 규정들을 두고 있는 것이다.
해마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로 수많은 생명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사라져 간다.
당국의 끊임없는 음주운전 행위 단속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자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자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무언인가? 그것은 무사 안일한 일부 운전자들의 잘못된 마음가짐과 자만심 때문일 것이다.
‘바로 근처까지만 가는데 설마 무슨 일 있겠어’, ‘몇 잔 안마셨으니 괜찮을 거야’, ‘단속도 없는데 그냥 운전하고 가도 되겠어’와 같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맹신하고 음주운전이라는 행위를 그저 가벼운 위반사항 정도로 여기는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인식과 행동들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경시하는 생각들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음주운전과 그로 인한 사고는 끊이질 않을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모든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은 나를 병들게 함은 물론이고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병들게 하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추방하기 위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연말이다. 각종 모임과 회식으로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지는 계절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운전자 모두가 술 앞에 조금 더 겸손해짐으로 인하여 음주로 인한 사고 없는 즐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기를 바란다.
신 준 우
제주동부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