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외국 大 유치작업 포기 일러
[사설] 외국 大 유치작업 포기 일러
  • 제주타임스
  • 승인 200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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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란드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분교 유치 무산 위기는 ‘한건주의 졸속행정’이 낳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사전에 면밀한 분석과 타당성 검토, 법적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점검,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리스크나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 검증도 거치지 않고 실적주의에 연연해 밀어 붙였다가 낭패를 보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행정력 소진은 물론 막대한 예산까지 낭비해 버렸다.

 도는 연초부터 헬싱키 경제대학 제주분교 유치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한 홍보와 준비를 해왔다.

 “서귀포시가 국내 처음 외국대학 유치에 성공했다”는 선전과 함께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 온 것이다.

 서귀포시 제2청사에 정원100명의 경영관리자(국제경영, 디자인경영, 해외마케팅, 바이오경영전공)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분교 건물로 사용할 서귀포시 제2청사 4층에 1억 원을 투입 리모델링까지 마무리 했다.

 이를 위해 4억8000만원의 국고와 지방비가 투입됐던 재난 상황실은 가동 2년 만에 다시 5억원을 들여 제1청사로 옮기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모두가 헬싱키대 유치가 전제된 작업이었고 공사였다.

 그런데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헬싱키대 제주분교 설립을 위해 설립한 법인이 현행법상 불가능한 영리법인으로 분교설립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나 서귀포시는 이처럼 기본적인 법률검토도 없이 사업을 추진해왔다는 것이 아닌가.

사전에 법적 문제를 스크린 했다면 이 같은 낭비와 혼선은 없었을 것이다.

 외부선전용 “한건 올렸다”는 실적주의 행정이 낳은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 10 억 원 이상의 예산을 낭비해 놓고 이사업에서 손을 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럴 수는 없는 일이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제3의 방안을 강구하려는 노력이라도 보여야 할 것이다.

법에도 예외 규정이 있을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서라도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도정역량은 여기서 평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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