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고, 관련규정 어겨 축구부 합숙소 운영
대기고, 관련규정 어겨 축구부 합숙소 운영
  • 한경훈
  • 승인 2008.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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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화재사건 특별감사…교장 등 5명 징계조치 요구

대기고등학교가 관련 행정지침을 위반해 축구부 합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12~15일 대기고 축구부 합숙소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일 새벽 대기고 축구부 합숙소 화재에 따른 것으로 △축구부 선수관리 및 합숙지도 △축구부 선수 생활지도 △합숙소 소방관리 등을 중점 점검했다.

감사 결과 대기고는 관련 규정을 어겨 합숙소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숙훈련을 할 때에는 지도교사가 상주하면서 안전 및 생활지도를 해야 하지만 화재발생 당일 지도교사 없이 학생선수들만 합숙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학생 합숙훈련은 학기당 2회, 1회 2주 이내에 실시하고 2회를 초과할 때에는 훈련계획을 교육청에 제출ㆍ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기고는 이 같은 지침을 무시하고 연중 합숙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학교장과 축구부 담당교사 등 2명에게 ‘경징계’, 체육부장과 교감 등 2명에게 ‘경고’, 학생부장에게 ‘주의’ 등 모두 5명에 대해 징계조치하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대기고는 이번 화재사건에 따라 축구부 합숙소를 폐쇄키로 자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관계자는 “이번 화재사건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 합숙훈련 실태 전반에 대해 조사를 할 방침이라”며 “규정 위반 시 합숙소 폐쇄 권고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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