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곳 중 '양호' 29곳 뿐…36곳 취소 요청
사유 건물 화장실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개방화장실 중 상당수가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화장실협회제주도지부가 지난 2~3일 제주시가 올해 초 지정한 개방화장실 119곳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양호'는 29곳에 그쳤고, '보통' 73곳, '미흡' 17곳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는 도심지 상가나 주요 도로변 등의 개인소유 화장실을 건물주나 관리자의 협조를 얻어 지정해 누구나 무료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되면 공공건물을 제외한 개인시설에는 분뇨수거료 최대 15만원과 5만원 상당의 화장지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건물주의 무성의한 관리와 이용자들이 불결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건물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불쾌감을 주는 사례가 적지않은 실정이다.
실제 제주시가 올해 지정한 개방화장실 186곳 가운데 건물주의 요청에 따라 36곳의 지정이 취소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시설주의 지정 승낙을 받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사실"이라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화장실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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