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의과학검역원제주지원은 최근 조류인플루엔자가 태국, 홍콩에 이어 중국 동부 장쑤성과 인도 서벵골주 가금류 농가에서 발생함에 따라 중국과 동남아.인도지역 해외여행객에 대한 국경 검역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검역원은 이에 따라 중국에서 제주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여행자의 신발을 철저히 소독하고, 검역탐지견 2마리를 집중 투입해 휴대물품과 기탁물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한다. 또 닭고기 제품과 소시지 등 축산물가공품을 신고하지 않고 몰래 갖고 들어 올 경우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성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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