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고질병'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고질병'
  • 임성준
  • 승인 2008.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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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 중 2곳 적발…제기능 못해 불법주차 양산
제주시, 형사고발 올 1건…'솜방망이' 처벌도 한몫
건물 부설주차장의 불법 용도 변경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고질병'이 되면서 불법주차를 양산하고 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으로 준공검사를 받아 놓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주차장법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됐지만, 실제론 현지 시정 조치와 원상회복 명령이 대부분이어서 행정의 '솜방망이' 처분도 한몫하고 있다.

1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3825군데의 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중 20%인 768곳이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창고나 사무실, 주택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경우가 169건, 주차장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화단을 설치해 제 기능을 상실한 경우는 484건에 달했다.

현행 주차장법은 부설주차장을 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불법 사실이 적발되면 일정기간 내 원상회복토록 조치하고 기간 내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조치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건물주들이 적발될 때만 원상회복해 놓고 다시 슬그머니 본래 기능을 폐쇄해 제 멋대로 사용하고 있다.

실제 제주시는 올해 적발된 768곳 중 115건을 현지 시정 조치하는 등 767곳을 원상회복 조치시키고 단 1건을 형사고발했다.

시민 김모씨(35.제주시 노형동)는 "철퇴를 가하지 못하는 행정당국의 잘못도 있다"며 "건물 부설주차장에 세우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불법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면 정말 짜증난다"고 말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여전히 부설주차장을 건축허가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어 불법 사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시로 점검해 고발 조치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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