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17일 경찰도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 내년부터 생계형 운전자들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생계형 운전자의 범위에는 사실상 모든 운전자가 포함된다.
경찰은 이들 운전자들의 안전거리 미확보 행위와 제한속도 10km 초과, 통행 우선순위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지정차로 위반 행위 등 안전 불이행 행위에 대해 지도 만으로 단속에 대신키로 했다.
따라서 이들 사항을 위반해도 3만~4만원 과태료 등의 부담이 없어지게 된다.
경찰은 그러나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은 음주운전과 신호 위반 및 중앙선 침범 행위에 대해선 단속을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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