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한성항공은 지난 10월 18일부터 이날까지로 돼 있던 2개월간의 운항중단 기간이 만료되자 내년 4월 16일까지 4개월간 항공기를 운항하지 않는 '부정기 항공운송사업 휴업신고서'를 또다시 제출했다.
항공사는 최장 6개월까지 운항을 중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내년 4월 26일 이전에 항공기 운항을 재개하지 못하면 항공운송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한성항공은 심각한 경영난으로 운항중단에 들어가면서 투자자문사를 통해 M & A를 포함한 자본 유치에 나섰으나 현재까지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투자자를 확보하지 못해 휴업 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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