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ㆍ등록세 등 4억5000만원 징수
올해 3분기까지의 취득세·등록세 등 지방세 탈루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북제주군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등록세 등 4억5000만원의 탈루·은닉된 지방세를 징수했다.
이는 지난해 1억 3000만원보다 3억 2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말까지 탈루·은닉된 지방세 추징세액은 5억여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북군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인 2곳과 개인 119명 등이 지방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고 실제 취득가액보다 과표를 낮게 신고하거나 경작목적으로 농지 매입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 2년 이내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 법령에는 법인이 부동산 등 지방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경우는 기업 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에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법인장부에 의한 장부가액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자경농민이 경작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50%씩 감면해주고, 농지 취득 후 해당 농지를 2년 이내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초 감면된 세액을 추징토록 하고 있다.
한편 북군은 탈루 은닉 지방세 증가에 따라 도외 소재 법인 5개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사하는 한편 법인에 대한 세무지도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고의무 불이행, 취득가액 과소신고, 감면 목적외 사용자 등에 대해서도 적극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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