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흡연량 하루 3갑…못 참아 흡연"
항공기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운 30대 남성이 결국 승무원에게 적발돼 공항경찰대에 인계된 후 제주서부경찰서에 넘겨졌는데.
지난 15일 오후 김포발 제주행 모 항공기에 탑승한 A씨(37.선원)는 항공기 이륙 20여분 후 기내 화장실에서 담배 1개피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발견돼 제주에 도착한 뒤 제주공항경찰대에 인계된 것.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하루에 담배 3갑을 피워 참지 못해 흡연했다”고 밝혔는데, 경찰은 A씨를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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