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EEZ 어업법을 위반해 갈치 등 약 12t의 고기를 잡은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중국 연대 선적 쌍타망 어선은 16일 오전 11시1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32km 해상에서 제한조건을 위반(이중자루 그물 사용)해 고기를 잡다가 검거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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