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등 무단 경작 밀매 단속
대마 등 무단 경작 밀매 단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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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오는 5월31일까지 대마 등 무단 경작과 밀매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이 기간 '양귀비.대마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양귀비와 대마가 마약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 재배를 비롯 이를 판매하거나 복용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한편, 우리나라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양귀비는 모르핀 성분이 들어있어 마약류에 포함돼 재배할 수 없는 식물이며, 대마초의 원료인 대마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재배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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