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과 생산자단체, 소방 등 합동점검반은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300㎡ 이상 축사를 두고 있는 510개 농가(한육우·젖소 227개소, 돼지 220개소, 양계 63개소)를 대상으로 축사 내 전기시설 및 소방시설, 축사 노후시설 및 강풍에 의한 시설 파손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 자연재해, 화재, 정전, 축사 붕괴, 가축 도난·폐사 등 뜻하지 않은 사고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가 재기할 수 있도록 축산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가축공제와 화재보험 가입을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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