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 불법복제' 소년범 양산 우려
'파일 불법복제' 소년범 양산 우려
  • 김광호
  • 승인 2008.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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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작권법 위반 205명…작년 8명서 폭증
"불공평ㆍ엄연한 불법" 논란도, 홍보 강화 절실
올해 제주지역에서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청소년이 급증하면서 이외의 소년범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이 일정 기간에 그치지 않고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자칫 소년범죄의 양산을 자초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미 제주지검이 밝힌 바대로 올해 도내 소년범죄 현황 중 지난 달 말까지 저작권법을 위반해 고발당한 소년은 모두 205명으로, 지난 한 해 8명보다 무려 2462%나 증가했다.

이에 대해 지검은 일부 법무법인이 이들의 파일 불법 복제 행위를 일괄 고발한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저작권법 위반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가령, 애니메이션을 공유사이트에서 업로드하거나, 영화나 노래를 돈을 내지 않고 다운받으면 불법 다운이 돼 저작권법 위반 행위가 된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사전 경고나 주의 조치 없이 바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향이다. 고발은 주로 법무법인에 의해 일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대한 논란은 많다. 일부에서는 너무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불법은 엄연히 불법이다. 애써 만든 저작권이 불법복제로 인해 침해당해 재산상 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다만,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이 너무 가혹할 경우, 소년범죄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점이 문제다.

아울러 저작권의 중요성과 불법 사용시 받게될 불이익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충분히 지도.홍보하는 교육기관과 검.경 및 법조계의 노력부터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 차례 다운로드했다가 경찰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고, 이 사실을 안 아버지로부터 꾸지람을 들은 다른 지방의 한 고교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전해지면서 충격을 안겨주기도 했다.

저작권은 법으로 철저히 보호하되, 한순간 실수를 저지른 소년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부담을 주고, 범죄자로 만드는 일 만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누구 보다 소년은 나라의 미래이고, 자산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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