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 징역 5년 선고
상해치사 징역 5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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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유족 용서받지 못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평균 부장판사)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록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격분해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이로 인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큰 데도 현재까지 피해 보상이 이뤄지거나, 유족들로부터 용서룰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7월26일 오후 8시50분께 제주시 한 식당에서 초둥학교 동창인 장 모씨(45)와 동창회 부회장 들의 역할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며 멱살을 잡아 당기다가 카운터에 있는 술병을 깨뜨린 후 장 씨의 오른팔에 찔러 다음 날 오전 3시10분께 과다 출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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