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주해경 3척, 서귀포해경 4척 압송
중국 어선의 우리나라 EEZ(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가 여전히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2일 오후 3시50분께 제주시 차귀도 서쪽 120km 해상에서 이중자루 그물 사용 및 어창용적도상 용적이 다른 상태로 불법 조업하던 쌍타망 어선 요장어(155t) 등 3척을 EEZ 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고등어 등 약 3만여t을 어획했다.
제주해경은 경비함정이 조업 중인 이들 중국 어선을 검문검색한 결과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가 드러나 검거했다고 밝혔다.
서귀포해양경찰서도 12일 오후 5시30분께 서귀포시 마라도 남서쪽 109km 해상에서 갈치.고등어 등 약 3t을 불법 포획한 중국 어선 4척을 나포해 압송했다.
한편 올해 제주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나포된 중국 어선은 모두 105척이고, 총 12억 7700만원의 담보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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