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ㆍ닭고기ㆍ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돼지고기ㆍ닭고기ㆍ배추김치도 원산지 표시
  • 임성준
  • 승인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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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제주시, 음식점 등 집중 홍보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 대상이 오는 22일부터 기존 쇠고기와 쌀 등 2종에서 돼지고기와 닭고기, 배추김치 등 5종으로 늘어난다.

제주시는 음식점 등에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로 불이익 처분받지 않도록 집중 홍보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표시대상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영업하는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업소 및 집단급식소가 해당된다.

쌀과 배추김치의 경우 집단급식소를 제외한 영업장 면적 100㎡이상의 업소에서는 반드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올바른 원산지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업소에서 원재료 구입시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축산물등급판정서 등 증빙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하며, 영수증에 표시된 원산지를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과 게시판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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