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치료감호법 14일부터 시행
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성적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포함해 최장 15년까지 치료한 뒤 남은 형기를 집행하는 내용의 개정 치료감호법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12일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 범죄자가 연간 전국에서 100명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달 안에 100명 수용 규모의 치료.재활센터를 설립하고, 2010년 12월 2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는 치료.재활센터를 신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폭력 범죄자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치료감호소 내 일부 시설을 리모델링해 심신장애자, 약물.알코올 중독자 등 기존의 피치료감호자와는 별도로 분리 수용하고, 의사.간호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이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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