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기존 토지 지번대신에 도로명에 건물번호를 부여한 새주소가 시행한지 3년이 넘었지만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새주소는 지난 96년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기획단에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방안 추진계획을 발표, 당시 내무부가 시도에 새주소부여사업을 추진토록 지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제주시는 98년 10월 이 사업에 착수, 2001년 5월 전국에서 9번째로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 사업에 들어간 돈만 해도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3억6000만원, 시비 6억5000만원 등 총 13억5300만원이다.
그러나 새주소는 호적등본뿐 아니라 주민등록, 건축물대장 등 기본 문서조차에도 없다. 모두 기존 주소를 쓰고 있다. 주민등록법 등 관계법이 개정되지 않은데다 기관간 인프라가 구축되지도 않았다.
중앙 정부차원에서 대국민 홍보없이 각 자치단체별 시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등 제도화되지 않은 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새주소는 사실상 ‘속빈강정’으로 전락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새주소 인식은 거의 제로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시민은 “요즘 편지 쓸일도 거의 없어졌지만 내가 살고 있는 집주소를 옛날 토지 지번으로 알고 있고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모든 자격증에도 옛날 주소로 돼 있다”면서 “새주소를 몰라도 생활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는데 굳이 새주소를 알 필요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시는 일단 오는 2009년까지 시설 및 활용기반을 완료하고 2011년 법정주소로의 전환을 위한 추진기구를 설치, 2015년에는 법정주소로 전환, 새주소를 활용할 방침이다.
사실상 새주소의 일반화는 머나먼 길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새주소 활용을 위한 법 개정 등 제도화이전에 새주소를 생활주소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우편분야 활용 활성화를 위한 새주소 및 우편번호 자동검색 프로그램도 개발, 이를 CD화해 보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