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바퀴에 발등 넣는 등 사고 유발
교통사고 부상을 가장해 보험금을 타낸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1일 박 모씨(31.대전)를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제주시내 모 유흥업소에서 가수로 일하고 있는 박 씨는 지난 달 9일 오후 5시25분께 제주시 연동 도로상에서 서행 중인 승용차의 뒷바퀴에 자신의 발등을 집어 넣어 교통사고를 유발시켰다.
박 씨는 이후 같은 달 14일 모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75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박 씨는 그동안 경기, 경남, 울산 등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모두 13회에 걸쳐 이같이 승용차의 뒷바퀴에 발등을 넣거나, 백밀러에 손등을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7개 보험사로부터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242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를 가장한 보험사기 첩보를 입수, 금융감독원에 보험관련 품위서를 확인하고, 7개 보험사를 상대로 사고 및 지급 경위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씨의 범죄 혐의를 찾아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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