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을 도민 직접선거로 뽑고 주민직접 선거로 교육위원을 선출하고 있으나 아직도 실질적인 교육자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에서 교육관련 예산을 쥐락펴락하고 있어서 예산과 관련한 교육의 자율권이나 재량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의 도의 내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다.
이날 고점유의원은 교육청에 대한 보조금 예산을 도의 각국 단위에서 관장하고 있어 교육청의 재량권이 배제되고 이 때문에 교육청의 영(令)이 일선학교에 먹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내년 도내 18개학교에 인조잔디구장 조성 예산 50억원을 편성한 후 도 교육청 사전협의나 통보도 없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조성학교를 선정, 도교육청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교육청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학교가 어디인지도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
더구나 도로부터 인조잔디구장 조성 사전 내락을 받은 일부 일선학교에서는 도교육청에 부족 사업 분에 대해 지원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체계적인 예산운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도의 이 같은 일방적 예산 편성이나 지원학교 선정은 타시도에서 이미 제기되고 있는 ‘인조 잔디 구장의 인체 유해성’을 고려하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향후 인조 잔디 구장의 유해성이 드러날 경우에 대비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정부 실태조사 결과 인조 잔디 구장을 조성한 타시도 학교의 24%정도에서 뇌손상을 일으키는 납고 다핵방향족 탄화수소가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등 인조 잔디 구장의 유해성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도의 교육청 보조금 예산을 일괄 도교육청으로 넘겨 도교육청이 학교 실정에 맞게 교육시설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