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출항, 선박서류 미비치 등 낚시어선 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9시께 북제주군 한림읍 소재 비양도를 출항, 이날 오전 9시 10분께 한림읍 협재 항포구에 입항한 제주시 선적 영안복합어선 1척이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로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해경은 이 어선 선장 장모씨(63.북제주군 한림읍)를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해경은 또 지난 10일 오후 3시 40분께 표선면 동쪽 0.5마일 해상에서 선박서류를 선내에 비치하지 않고 선원 6명이 승선, 낚시를 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표선선적의 자망어선 J호 선장 김모씨(32.남제주군 표선면)를 적발했다.
이처럼 올들어 미신고 출항 등 선박법 및 보호재로 지정된 장소에서 낚시행위를 하는 등 특별행위들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1월과 2월을 합쳐 81건이 불법 운항행위들이 발생한데 비해 3월에 들어서는 51건이 발생하는 등 범법행위가 증가, 해경이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해경은 4월말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5월 한달간 불법 낚시어선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해경의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대행신고소 등 취약 항.포구 우계출항 및 과승행위 △안전장비 미비치 운항 영업행위 △무면허(미신고)낚시어선 영업행위 △음주운항행위 △낚시어선 영업구역 제한 영업행위 △등표 낚시객 무단 하선행위 △장수도 무단상륙 낚시행위 등이다.
이와 관련 해경 관계자는 "봄철 바다 낚시 성수기를 맞이해 해상 안전을 저해하는 불법 낚시어선 영업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사고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일.공휴일에는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