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3만원 식사 제공도 뇌물"
"공무원에 3만원 식사 제공도 뇌물"
  • 김광호
  • 승인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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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교적ㆍ의례적 범위 벗어나면 위법"
일부 비리 얼룩진 도내 공무원사회 각성해야
최근 도내 공무원 사회가 일부 직원에 의한 재난기금 착복 등 각종 비리로 인해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평소 공무원의 본분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아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1부는 최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재건축 조합장 A 피고인(61)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A 피고인 등은 2002년 12월과 2003년 1월 2차례 서울 모 구청 공무원(과장) B씨에게 모두 3만원 상당의 식사를 대접했다. 또. 3월에는 현금 500만원을 건네려다 B씨가 거절해 전달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특히 “A피고인이 구청 관계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사교적.의례적 범위에서 벗어나 직무와 관련한 뇌물”이라고 밝혔다.

원심(항소심)은 “재건축 조합장은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책으로서, 재건축 관련 공무원 등에게 건네려고 한 금품 등의 액수나 동기에 불문하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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