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톳 금채기 재조정해야"
"톳 금채기 재조정해야"
  • 임성준
  • 승인 200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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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생톳 유통 막혀 소득 감소
어민들이 수십년 전에 설정된 톳의 채취 금지 기간이 현실과 동 떨어져 소득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며 재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9일 제주시와 일선 어촌계에 따르면 수산자원보호령에 따라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톳 금채기로 정해져 있어 생톳 수요가 많고 가격이 좋은 연말에 톳의 유통이 막혀 손해를 보고 있다.

또 전국적으로 톳 채취.판매 시기가 비슷해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 하락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

어민들은 "과거에는 채취한 톳을 대부분 건조시켰다가 일본으로 수출해왔으나, 요즘은 건조시키지 않은 생 톳의 소비가 늘고 있어 금채기간을 앞당겨 11월말에는 채취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며 "제주 어장은 육지부와 달리 수온이 높아 톳 성장이 빠른데도 금채기가 끝난 뒤 채취할 경우 톳 줄기에 이끼류가 달라 붙어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 본섬은 2~3월, 추자도는 5~6월에 톳을 채취하고 있는데, 모두 말린톳으로 가공업체에 ㎏당 2660~38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겨울철에도 생톳을 채취해 그대로 서울 등 대도시로 판매할 경우 ㎏당 1500~3000원의 소득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해 톳 금채 기간을 9월부터 11월까지로 재조정을 추진키로 하고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 제주수산연구소 등과 합동으로 도내 톳어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수협, 어촌계 등 어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효율적인 톳 자원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도의 조간대와 남해안에 주로 서식하는 톳은 지난 2004~2005년에는 도내 생산량(위판량 기준)의 82~88%(359~378t)까지 일본에 수출됐으나 2006년에는 생산량의 64%(369t), 지난해는 59%(199t)까지 수출 비중이 떨어졌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해 연구보고서에서 톳은 무성생식이 가을철에 빠르게 이뤄지고 있어 현행 채취금지기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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