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7일 오후 2시25분께 제주시 차귀도 북서쪽 7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 2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에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이중자루 그물을 사용하는 등 제한조건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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